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에게 제한 없는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협동조합노조와 전국새마을금고노조에 따르면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최대 12년까지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근 이사장에게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비상근에게는 연임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종신직으로 전락한다고 보고 있다. 이영희 새마을금고노조 정책국장은 "상근 이사장이 연임이 끝나면 비상근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비상근일지라도 권한은 상근 이사장과 다를 바 없어 종신 이사장직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이 넘는 협동조합은 전문경영인으로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상임 조합장 체제를 경험한 농협 노동자들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최석주 협동조합노조 정책국장은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며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이 강화되고, 종신직이자 세습직으로 조합장 자리가 변질되면서 30년 이상 조합장을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 장기 연임이 가능한 탓에 감시를 받지 않고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의 실태가 익히 알려져 있는데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종신제로 보장하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개정안을 막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 제한이 폐지되면 이사장들은 장기집권을 위해 금고 자금을 이용한 온갖 술수를 부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국회는 제왕적 종신제 이사장직을 양성할 우려가 있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3월 이사장 연임 제한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현직 이사장 348명 중 199명(57.2%)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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