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노조와 노조 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회장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KB국민은행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윤 회장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지부가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조합원 3천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6.3%가 "윤 회장에 대한 기소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채용비리가 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확정될 경우 윤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도 89%였다.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 담당자들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홍배 지부장은 "1심 유죄판결에도 단 한 마디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민은행 사용자를 대신해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취업준비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절망감을 안긴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책임지고 사퇴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와 지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 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한 탓에 그는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처벌을 피했다"며 "기소만 됐더라도 1심 재판부에서 은행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중죄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신규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112명의 점수를 낮춘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