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의 연이은 힐난 보도에 건설노조가 '대인배'다운 논평으로 맞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 노조는 2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고용세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수언론 공격 프레임을 그대로 인정한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조선일보>는 이날 노조가 초보자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현장에 투입해 높은 인건비를 받도록 하고 노조비를 챙긴다는 식의 비판기사를 실었는데요.

- <조선일보>는 지난 23일에도 노조가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멈춰 세우는 시위를 벌인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 건설노동자는 '떠돌이 노동자'로 불리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경우가 많죠.

- 그런데 노조에 따르면 요즘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답니다. 노조가 흔쾌히 “고용세습을 하고 있다”고 밝힌 까닭인데요.

- 노조는 “해외 선진국에서나 볼 법한 '대대손손 건설노동자'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부터”라며 “20대 건설노동자는 ‘야근 많은 삼성보다 몸은 힘들어도 8시간 일하는 건설노동자가 좋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선일보>의 관점은 건설노동자는 많은 돈을 받아선 안 되며, 일감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도는 ‘노가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 노조는 “<조선일보>의 잇단 보도를 접하며 천박한 노동관과 건설현장에 대한 몰이해를 탓하기 보단 좀 새로운 걸 취재할 것을 요청한다”며 “노가다도 노동자로 살면 질 좋은 청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민주노총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눈물, 이제는 닦아 드려야

- 대법원이 29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과 여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10대 나이에 일본에 끌려갔던 1944년 이후 74년 만의 일입니다.

- 이날 법정을 찾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았다"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또 많은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면 법원은 국내 재산에 한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데요.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이번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요. 가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내 확정판결과 반하는 결과"라며 반성하기는커녕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인권위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기결수용자의 경우 매주 1회 예배 참석이 허용되지만 미결수용자인 A씨는 월 1회만 가능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 해당 구치소는 “5개 종교와 기·미결, 성, 수용동에 따라 종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간이 대강당 1개뿐이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결수용자는 공범을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등의 특수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할 때 월 1회 종교행사 참여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 인권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종교행사 참석이 교정·교화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안·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갑작스런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더욱 위축돼 있을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가 심리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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