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대다수인 방송작가들이 임신·출산 자기선택권이나 일·육아 양립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20~26일 방송작가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222명(기혼 105명·미혼 117명)의 여성 방송작가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2016년 언론노조 자료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94.6%가 여성이다.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임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방송작가 70.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임신 결정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로는 66.1%가 "임신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높은 노동강도"라고 밝혔다. "휴가 및 휴직 혜택 전무"(25.3%)와 "임신 이후 해고 등 불이익 예상"(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방송작가들은 "맘 놓고 밤샐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은데 누가 애 엄마 쓰겠냐" 혹은 "(임신한 작가에게) 배불러 회사 다니는 것 보기 안 좋다", "(면접시 결혼 유무를 묻고) 임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거나 불임이면 합격", "임신하면 그만둬야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출산휴가는 언감생심이었다. 임신·출산을 경험한 방송작가 115명 중 71.3%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휴가를 썼다고 답한 28.7%도 출산휴가를 제대로 썼다고 보기 힘들었다. 115명 중 26%가 다른 작가에게 잠시 일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출산휴가(무급휴가)를 냈다. 유급으로 공식휴가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단 1명에 그쳤다. 지부 관계자는 "방송작가 대부분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송작가들은 "모성권 보호를 위해 시급한 제도"를 묻는 질문에 "유급 출산(결혼) 휴가"와 "출산(결혼·육아)시 해고되지 않을 조항"을 1위와 2위로 꼽았다. 또 재택근무 공식(노동) 인정과 연차, 경력단절시기 보상, 워킹맘 인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주문했다.

지부는 “대다수가 여성인 방송작가들은 임신·출산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무급 출산휴가를 구걸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방송작가들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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