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강사법 예산 확보와 교육연구환경 파괴 대학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85개 안건을 의결했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정 취재대로 신분불안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혀 시행일을 계속 유예했다. 2019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올해 3월 대학과 강사, 정부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를 꾸려 올해 9월 강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개선안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이다.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A씨가 목숨을 끊은 뒤 입법됐던 시간강사법이 7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민교협과 전국강사노조·전국대학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강사법 시행 예산 확보와 대학 감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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