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지금처럼 만 60세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65세로 조정할 것이냐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공개변론을 연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한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래 만 55세로 보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뒤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하급심에서 평균수명 증가와 고용여건 변화를 근거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이 크게 늘어나자 대법원은 심리 중인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사건(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은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아이를 잃은 아버지 박아무개씨가 인천시와 수영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이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60세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종전 판례를 근거로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두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반면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한 사건(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은 2016년 7월8일 목포시 영산로에 위치한 난간에서 추락사한 박아무개(사망당시 49세) 유족이 목포시를 상대로 공공시설물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이다. 원심 재판부는 정년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 그에 따라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가동연한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프로야구선수는 4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미용사는 55세, 소설가는 65세, 변호사와 목사는 70세까지로 본 판례가 있다.

가동연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육체노동자다. 법원은 1989년 판결(대법원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기대수익 등을 산정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결을 유지할지, 상향 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찰·변호인의 입장과 양측이 선정한 참고인 진술까지 듣는다. 참고인으로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 박상조 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가 참여한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와 네이버·페이스북·유튜브 등에서 중계된다.

변론 후 판결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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