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가 법원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오도록 조치해 달라며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했다.

노조는 28일 "CJ대한통운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단체교섭청구권의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설립한 노조는 올해 1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을 하라"는 취지로 노조 의견을 받아들였다. CJ대한통운과 하청 대리점주들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노동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서 노조의 교섭청구권을 형해화하고 있다"며 "회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화를 회피하면서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도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다. 노조는 이날 법원에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서에 "노조의 교섭 요구에 1년 가까이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섭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500만원 지급을 신청한다"고 적시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사망사고 관련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이날 밤 중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29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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