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학 곳곳에서 구조조정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학 강사와 교수·학생들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열어 대학측에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시간강사법이 대학 공공성을 높이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이찬열·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지난달 발의했고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8월 시행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지만 한양대·고려대·연세대 등 사립대학 곳곳에서는 강사를 줄이고 수업을 축소하거나 전임교원 강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이 예전처럼 강사를 싸게 부리고 쓰다 버리는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며 “법 개정과 무관하게 추진했던 구조조정을 이번 혼란기에 대규모로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대학측이 전임교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경쟁을 격화시켜 인건비를 절감하고 교원을 더 쉽게 통제하려 한다”며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교육서비스는 적게 받는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조합원이기도 한 채효정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 강사는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추가부담은 방학 중 임금에서 발생한다”며 “학기 중과 같은 임금을 준다고 할 때 임금이 50% 인상되지만, 대학 예산에서 강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활동은 영리활동이 아니다”며 “시간강사법을 개정하는 의미는 대학 강사의 경제적 처우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공공성 제고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조 조합원인 위대현 이화여대 교수는 “업무가 조금씩 다를지라도 비정규 교수도 정규직 교수도 지식 생산을 수행하는 같은 노동자”라며 “정규직 교수들이 투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허위의식을 버리고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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