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장들이 비리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노조 경기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철수)는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도둑질하는 농협 조합장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로 촉구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농협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아무개 서인천농협 조합장은 2015년 조합장 재직 당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영농자재센터를 설립하면서 농협 자금 일부를 개인 돈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웃돈을 얹어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았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됐다.

고아무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은 2016년 조합장 당선 후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와 짜고 조합 재산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최근 고씨를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중앙회는 고 조합장에 대해 감사를 한 뒤 최근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했다.

노조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철수 본부장은 "문제가 된 두 조합장은 취임 이후 쉴 틈 없이 조합 재산을 빼돌렸고, 이를 위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합장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때문에 범죄에 무감각해진 이들이 비리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합 재산을 빼돌려 농심을 배반하는 조합장이 전국 1천123개 농·축협에 더 있을지 모른다"며 "검찰은 죄가 드러난다면 무관용 처분을 해야 하고, 그래야 농협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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