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울산시에 경동도시가스에서 안전점검과 검침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2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선정 권한이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동도시가스는 울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한다. 전국 33개 도시가스업체 중 매출액 2위 회사다. 지난해에도 17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상당수 노동자들의 처우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외주업체와 개별계약을 맺는 고용구조 탓이다.

경동도시가스는 5년 전 안전점검업무와 검침업무를 분리했다. 안전점검업무는 위탁사인 고객서비스센터에 맡겼다. 검침노동자들은 센터와 개별계약을 맺고 일한다.

사업구조 개편은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불렀다. 울산본부가 지난해 도시가스 도급원가 산정에 반영된 인건비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경동도시가스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9천34만7천원이었다. 반면 고객서비스센터에 직접고용된 안전점검 노동자는 2천738만8천원을 받았다. 경동도시가스 노동자의 30%에 불과했다. 건당 수수료와 노동자들의 연평균 검침수로 산정한 검침노동자들의 연봉은 1천788만1천원에 불과하다. 경동도시가스 노동자들의 20%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울산시에 △안전점검원 교통비(10만원)·식대(15만원)·명절상여금(기본급 100%) 지급 △가스검침원 고객센터 직접고용 △월 평균 검침·안전점검수 기준으로 기본급 책정과 초과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등을 검토해 사업자를 결정해야 한다.

울산본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했을 때 울산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총괄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0.07%로 가스요금 1만원당 7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존중 원칙에 입각해 울산시가 안전점검·검침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