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산림청장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
산림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이 구조조정 법안으로 낙인찍힐 처지에 놓였다. 산림청이 산림기술법 시행령에 산림사업을 하는 민간기업 활성화 방안을 담으면서 기존에 업무를 하던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는 중앙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김재현 산림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그런데 산림청이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산림사업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어 논란이 불거졌다. 설계·시공을 모두 하는 중앙회 업무가 토막 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정성기 위원장은 "본법에 없는 동일 설계·시공 제한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가면서 중앙회 구조조정 우려가 불거졌다"며 "산림사업을 하려는 민간기업 설립을 산림청 퇴직자들이 주도하면서 낙하산 논란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지부에 따르면 설계·시공 업무가 분리되면 전체 중앙회 직원 480여명 중 30%가량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200여명의 고용도 불안해진다.

노조와 지부는 구조조정 위기를 부른 시행령 제정 책임을 김재현 산림청장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에는 해임을 요구했다. 허권 위원장은 "김재현 산림청장 퇴진을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는 정당한 요구"라며 "시대착오적 반노동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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