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 예산안·법안 심사가 재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2일 예산관련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연다.

환노위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기금특별소위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환경부 내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한다. 환노위는 지난 19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당일 오후부터 회의를 열지 못했다. 예산소위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2조8천18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1조374억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7천135억원) 같은 쟁점예산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일자리 예산안은 1조1천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4천억원의 공무원 증원예산과 함께 예결특위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도 본격화한다. 애초 27·28일 예정했던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법안처리를 위한 29일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도 관심거리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끝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음달 중에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조사대상은 논란 여지가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원랜드를 포함해 2015년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2012~2013년 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포함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아동수당법을 비롯해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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