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도입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업계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결정해 보자는 취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가 당사자들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이유로 수년째 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노동자와 업계·정부 등 당사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일의 의무휴업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중소·영세상인 생존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지킨다는 목적에서 2013년 해당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면세점과 백화점은 의무휴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97년 외환위기 이전 월 4회 정기휴점을 하던 백화점은 최근 1회만 휴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세점은 휴점 없이 365일 영업을 하고 있다. 대형아울렛 같은 복합쇼핑몰도 휴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대형유통매장은 명절 당일과 매주 일요일 휴업하고 시내면세점은 월 1회 휴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건이 발의돼 있다.

김 부소장은 "대형마트 휴업을 월 4일로 늘리고 면세점은 적어도 월 1회는 휴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업 이해당사자들이 상시적으로 대화해 개선책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와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을 살리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 문제와 닿아 있는 유통매장 영업규제 문제를 연석회의 의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로 유통위원회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유통위원회에서 유통산업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자율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국회의 입법활동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학영·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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