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더니 39.1%인 18곳이 증자 불투명 또는 폐업 예정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25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며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선수금을 낸 소비자가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사전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미달하고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46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특별점검을 했고, 지난달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30곳에 6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다단계판매 방식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한 상조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하고 15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증자 불투명 또는 폐업 예정인 상조업체는 18곳이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폐업절차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며 “부도·폐업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증서·상조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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