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졸업생노조와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특성화고 근로환경 개선 대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서비스연맹>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특성화고에서 재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특성화고 전담 상담사를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 배치한다.

18일 특성화고졸업생노조(위원장 이은아)에 따르면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노조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특성화고 근로환경 개선 대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이은아 위원장과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신승인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노동인권 보호대책·근로환경 개선대책·지속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이 담겼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은 재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 전담 노무사를 통한 전화·현장상담을 지원한다. 학급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다.

졸업생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상담을 한다. 졸업생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 특성화고 전담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한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문제와 관련해 노조와 교섭하기로 했다. 졸업생 보호를 담은 서울시 조례 마련에도 힘을 모은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상황을 정리해 사업체를 기획감독하거나 노동환경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노조가 교섭을 정례화할 수 있게 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아 위원장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첫 발걸음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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