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천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대 노총 인천본부와 인천경총·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노사단체와 인천시·인천시의회가 참여한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올해 생활임금(8천600원)보다 내년 생활임금을 1천원(11.6%)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2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위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만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천270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현재까지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내년 생활임금은 서울이 1만148원으로 가장 높다. 경기 부천시(1만30원)·광주광역시(1만90원)·전라남도(1만원)·경기 수원시(1만원)·경기 군포시(1만원)가 뒤를 이었다. 충청남도(9천700원)와 대전시(9천36원)는 1만원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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