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불법 카풀 애플리케이션 금지”를 요구하며 2차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전국 택시 종사자들이 22일 국회 앞으로 모인다. 이들은 카풀 중개행위 여지를 열어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카풀 앱 금지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대규모 집회를 알렸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카풀 앱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국회에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는 카풀 앱 사업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임시방편적으로 택시산업 정책을 추진하더니 카풀 앱 규제완화를 위해 택시업계를 달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30만 택시 종사자는 불법 카풀 앱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수영 민택노련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며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 카풀 중개사업과 택시 간 경쟁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택시 노사는 논란에 휩싸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시간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는 ‘출퇴근시간’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국회에는 여객자동차법 예외조항 삭제와 출퇴근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은 “택시업계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개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풀 중개행위와 승용차 불법영업을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인 간 선의의 카풀행위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카카오 같은 거대기업이 사익추구를 위해 서민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는 공정경제룰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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