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울산대 청소노동자가 담배꽁초가 버려진 쓰레기통 화재를 진압한 후 '폐쇄성 세기관지염'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했는데, 청소용역업체가 감사원에 '요양승인 결정 취소' 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사업주가 공단 산재판정 결과에 불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15일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울산대 청소노동자 변아무개씨는 지난 4월7일과 같은달 11일 두 차례 담배꽁초가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물을 부어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마신 후 기침이 나고 몸이 떨리는 증상이 지속돼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폐쇄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이다. 폐와 연결된 기도에 염증 및 흉터가 발생해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끊이지 않는 증상을 보인다. 폐쇄성 세기관지염은 디아세틸 등 독성물질을 흡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변씨는 5월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4개월여 만인 9월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병가휴직 규정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면서 변씨는 직장까지 잃게 됐다. 변씨는 산재신청을 한 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치료받던 중 폐쇄성 세기관지염 치료제에 포함된 스테로이드 성분 부작용으로 당뇨와 백내장·녹내장 등을 앓게 됐다. 당장 3개월 만에 복직이 어려워진 변씨는 결국 사직서를 써야 했다.

게다가 회사는 지난달 변씨에 대한 산재승인 결정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공단 전국 지사에서 1년에 1건 있을까 할 정도로 드문 사례"라며 "회사가 울산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청소노동자 건강권 확보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변씨 산재신청 과정에서 울산대 청소용역 노동자 80명 가운데 15명이 폐암과 피부암 등 암에 걸린 사례를 제보받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했다. 고게터와 락스 같은 독한 세정제를 사용한 것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대책위는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울산대 청소용역업체에서 6건의 산재은폐 사례를 확인하고 20일께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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