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민간 요양기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재무회계규칙이 강화됐는데 개정안은 이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보호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상법에 따른 회계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요양기관 원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기관 돈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요양기관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오 의원의 최근 행보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 요양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 의원은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 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토론회장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다 기관장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일부 노조 조합원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 의원에게 개정안 입법철회를 요구하다 기관장들에게 끌려 나왔다"며 "장기요양돌봄서비스 기관을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려는 움직임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집권여당 의원이 민간기관 비리를 용인하고 부추기도록 보장하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는 것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기관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오 의원은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이익에 편승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익을 저버리는 입법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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