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은 돼야 하고, 전체 의석을 360석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각 정당 선거제도 개선안 제출해야”

이날 진술인으로 나선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투표자 선호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지역구를 대폭 줄일 수 없다면 일정 정도 의석수를 늘려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훈 학교장은 “결론적으로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은 돼야 한다”며 “전체 의석은 360석으로 증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에 비해 권역별 대 전국별, 소선거구 대 중대선거구, 초과의석·석폐율 인정 여부 등은 부차적 의제”라고 일축했다.

박 학교장은 “(비례의석을 늘릴 경우) 대통령제하에서 소수정당이 난립하는 남미형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보다는 양극화된 양당제냐 아니면 3~5개 온건한 정당제냐 사이의 선택이 논쟁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미뤄 온 정치권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오랫동안 논의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던 선거제도 쟁점과 관련해 각 당이 분명한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채 논의를 공전시키거나 시간을 미루는 정당에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례성 높이되 비례의석 공천 과정 민주화 필수”

이어 진술에 나선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비례성 향상 원칙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대표성과 책임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례성에 집중한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비례성 향상이 아닌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와 비례대표 공천 과정 민주화를 주문했다. 강 교수는 “비례성은 정치적 대표성의 질 또는 굿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의 조응성을 고려해 작동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런 요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경우 외려 민주주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그만큼 의원정수가 확대되고 선거 때마다 높은 유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초과의석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중선거구제 방식의 연동형을 도입할 때 지역구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9명 명단을 확정·가결했다. 획정위는 2020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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