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감독할 때 불법파견 인정 결론이 예상되자 삼성에 유리하게 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측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까지 열어 감독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달 5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한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올해 6월 정 전 차관 등 당시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측과 은밀한 거래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감독내용 등 공무상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련자 징계와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나두식)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포함한 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무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나두식 지회장은 “정현옥 전 차관과 권혁태 청장이 불법파견 은폐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들이 핵심적으로 주도했음이 드러났다”며 “당연히 구속기소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지회장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불법파견 은폐 사실을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는데도 노동부는 아직까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이 기소된 만큼 노동부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