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부·의료기관이 참여해 구성한 의료기관 인증혁신TF(위원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법적 기준에 맞게 의료인력을 고용했는지 여부를 필수항목에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 현장에 맞지 않는 평가시스템 때문에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보다 무서운 (의료기관) 인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탈이 많았다. 올해 3주기 의료기관 평가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가 '보이콧'를 선언하면서 인증제도 혁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3주기 의료기관 평가를 전면 유보하고 노동계,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으로 구성한 의료기관 인증혁신TF를 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위원장은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 인센티브 도입 △사후관리 강화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종별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인력이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필수' 항목으로 평가하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하게 인증을 준비하면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인증 후에도 사후관리가 안 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상급종합병원 당기순이익을 보면 병상당 평균 1천700만원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간호인력을 지금보다 1.8배 증원(병상당 0.42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적자 때문에 간호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인증을 마친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는 '인증 유목민'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인증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며 "적정인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조속히 나와 4주기 평가인증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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