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2천800여만원을 고의로 떼먹은 30대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외국인 4명이 포함된 일용직 노동자 10명의 임금 2천8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백아무개(37)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백씨는 공사를 시공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경북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했다. 구미 송정동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을 비롯해 다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연락을 피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생활비 부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백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로 전북 전주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백씨는 상습체불과 출석 불응 등 각종 범죄 혐의 8건으로 이미 지명수배가 된 인물"이라며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임금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에는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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