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현장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적자노선 조정과 준공영제 도입 같은 교통체계 개편을 고심 중이다. 그러나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기존 노동자 임금보전과 신규인력 확보 등 현장혼란을 차단할 대책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년 7월 버스대란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버스위원회를 설치해 버스산업 공공성 강화와 교통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연맹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버스환승손실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인 노선버스운송업은 올해 7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인력채용과 근무체계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와 버스 노사는 ‘노선버스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하고 1년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버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 ‘버스산업발전협의회’를 꾸려 주 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버스 업종별 공공성 강화 대책을 제시했는데 적자노선 조정·지원과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교통체계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위성수 연맹 정책부장은 “국토부가 제시안 대안에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기존인력 유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을 비롯한 버스산업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며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한시적 지원이나 사후보장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 버스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버스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국가 재정지원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