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국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정의당의 반대 속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에 관한 합의문이 나온 뒤부터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8일에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게다가 2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틀 전인 20일까지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압박했다. 사회적 합의를 못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도 못 박았다. 양대 노총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8년 정기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화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탄력근로제 도입되면 노동자 임금 7% 손실 발생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명백한 노동조건 개악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이전에 비해 노동자 임금은 7%까지 줄어드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금손실액도 커진다. 시급 1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경우 3개월 단위로 도입하면 39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만 6개월로 늘리면 78만원, 12개월로 늘리면 156만원이 깎인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시간단축을 핑계로 대지만 주 52시간 상한제는 올해 7월1일부터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노동시간단축을 핑계로 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데 그들과 우리는 토양이 다르다. 프랑스만 해도 2016년 기준 연간노동시간이 1천383시간으로 2천52시간인 우리보다 무려 669시간이나 짧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단축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처럼 연간 1천800시간 이하로 떨어질 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답정너’ 탄력근로 확대 사회적 대화 운운 코미디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주 52시간 상한제 300인 이상·공공기관 시행일이 2018년 7월1일이지만 6개월간 시행유예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시행도 안 된 법의 부칙을 근거로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탄력근로 기간이 확대될 경우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가능해진다. 연장근로를 했지만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안정된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이 아니라 불규칙한 노동시간, 공짜노동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으로 사업주 배만 불리는 법이다. 또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해 일자리 창출을 봉쇄하는 법이다. 더 나쁜 조건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덜 받도록 하는 개악이다.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려다 실패한 노동개악 재판이고, 사용자·자본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청부입법이다.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사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전가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은 중단돼야 한다.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답을 내놓고 11월20일까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협박이지 대화가 아니다. 노동계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가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노동법 개악의 들러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정·노사관계는 물론 사회적 대화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실태조사 결과 있어야 제대로 된 논의 가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국회는 올해 초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조차 안 나온 상황에서 정치권은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뭐가 이리 급한 것일까. 정부·여당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계에 큰 선물을 줬다고 보는 듯하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재계를 달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보인다. 탄력근로제 영향은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주로 재개는 IT·건설업 등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 기대한다. 제도 변경으로 어떤 작용이 나타날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 단계가 지금 실종됐다. 대통령과 여야가 모여서 합의해 버리는 바람에 합리적 사고나 상식의 틀을 넘어서는 사태가 돼 버렸다.

상반기 최저임금 사태와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밀어붙일 것이다.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냥 반대만 하고 있다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정부·여당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라도 있어야지 어떤 업종이 필요하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다.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 제도인 3개월 단위를 적용해 보고 한계가 발견되면 이를 토대로 조정방안을 살피면 된다.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정의당이 앞장서 막을 것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과로사회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했던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에 정의당은 반대한다. 우리는 이미 3개월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또 OECD 평균 노동시간 1천760시간 비하면 우리는 300시간 이상, 즉 두 달 이상을 더 일하는 사회임을 전제해야 한다. 그렇기에 탄력근로제 확대시 실제 과로사회 벗어나기 어렵고 노동권과 건강권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하는데 논의시한이 11월20일까지라고 한다. 진정성이 없다.

경사노위가 22일 출범을 앞두고 있고 민주노총도 내년 1월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경사노위에 논의를 요청하고 시한도 10일 정도 주면서 사회적 대화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명분 쌓기일 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야가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정의당이 앞장서 막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박진서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최소 1년으로 확대해야
박진서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시간단축이 시행된 이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업무량 때문에 탄력근로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국내외 여건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임을 고려할 때 정부와 정치권의 보완입법 합의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기본계획만 마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단위기간은 최소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 기업의 기본 회계단위가 1년이고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1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 업무량이 계절단위로 몰리는 업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까지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빙과업계는 여름철 4개월(6~9월)간 업무량이 집중되는데 그 기간만큼 추가로 4개월의 여유가 있어야만 탄력근로제 활용이 가능하다. 단위기간이 길수록 융통성 있게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완화해야 한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도입 여부를 근로자대표와 협의는 하되,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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