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제작한 ‘재벌개혁’ 라디오광고가 무산됐습니다. “일방적 주장으로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방송협회 심의위원회가 방송 불가 결정을 내린 건데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엔 전파의 공공성도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다”며 “노조의 재벌개혁 광고 금지로 총파업의 정당성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방송협회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함께 만든 대시민 홍보용 라디오 의견광고 두 편 중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광고의 방송을 금지했는데요. 해당 광고는 리포터의 시민 인터뷰 형식을 띠고 있죠.

- 리포터가 “네, 저는 지금 재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재벌 어떤가요?”라고 묻자 “날 때부터 갑이죠” “일자리는 안 만들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뇌물에 폭력에 돈 많은 깡패”와 같은 시민들의 대답이 이어지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전체적인 표현이 격하고 일방적 주장으로 편견을 조장한다”며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거죠.

- 노조는 “단어나 문구의 조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주제로 하는 의견광고는 방송에 부적절하다며 전파를 탈 기회 자체를 막아 버렸다”며 “심의위 속내는 우리 사회 성역인 재벌을 보호하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광고주인 재벌의 눈치를 보고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물류터미널 사망사고 재발 막으려면 범정부차원 대책 필요"

-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힘만으로는 대기업의 관행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 택배연대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물류센터를 안전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협의해 하도급 금지와 산업안전 요건 마련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노동부는 이날부터 3주간 CJ대한통운 12개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안전보건조치 전반과 함께 컨베이어·화물트럭·지게차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 기획감독에 기대를 하면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산업재해가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개선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택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물류터미널 업무에 대한 하도급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부도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협의해 물류터미널 안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CJ대한통운 대전물류터미널에서는 지난 8월 20대 대학생이 감전사로 숨진 데 이어 지난달 30대 노동자가 차량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네덜란드 조선업체 고소한 까닭

-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원청인 네덜란드 조선업체를 형사고소했는데요. 해당 업체가 외국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가까운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이익만 얻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8일 영국의 톰슨로이터재단과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률회사 프라켄 올리베리아(Prakken d'Oliveira)가 북한 노동자를 대리해 네덜란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네덜란드 조선업체가 폴란드 조선소 ‘크리스트 SA’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이고 노예와 같은 환경을 알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선소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 북한 노동자는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폴란드 조선소는 북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 재단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은 노동자 착취로부터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특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단은 “네덜란드는 회사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라도 노동착취를 알면서도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네덜란드에서 기업이 노동자 착취 문제로 기업이 고소당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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