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면 합의를 토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는 논의시한까지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시한을 11월20일까지로 (하고) 3당이 지켜본 뒤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후부터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연내 실천 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가 2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야 3당이 20일까지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계 반발로 노사정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말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에 가능하면 노사가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그걸 국회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국회가 처리하겠다는 게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가능하면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현행 탄력근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이냐 1년이냐는 이야기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소위원회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거부하더라도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단위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해 달라고 한 것이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