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동안전법규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3개월 앞둔 지난해 2월 <주간 문재인 6호>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가리켜 "이상한 사장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영상에서 "특수고용직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9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넘게 "실태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장 노조간부와 노동자들이 '이상한 사장님'으로 사는 고충을 담은 글을 <매일노동뉴스>에 보내왔다. 건설기계·화물운송·플랫폼 노동자와 방송작가·경마기수·제화노동자 이야기를 차례로 소개한다.<편집자>

10월20일 전국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 6천여명이 서울에 모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쳤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절실함이었다. 화물노동자는 대부분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운송사와 위수탁이나 지입제 형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계약형식과 다르게 운송사에 종속돼 사측 업무지시에 따라 노동을 한다. 운송사의 갑질과 횡포는 노동자들을 과적·과속운행으로 내몬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린다. 이런 열악한 노동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화물노동자의 모든 파업은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언제나 불법파업으로 매도당한다.

21세기 노예제도 ‘지입제’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화물노동자) 구조로 돼 있다. 운송사는 화주와 화물차주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번호판을 화물차주에게 개당 수천만원에 판매한다. 사실 화물차주가 번호판을 산다고 해도 번호판이 화물차주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 차량교체나 차량등록지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라 운송사는 또다시 거액의 번호판 값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번호판을 회수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화물차주는 운송업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운송사는 화물차주에게서 매달 수십만원의 지입료와 운송수수료까지 받아 챙긴다. 화주와 화물노동자 사이에서 복수의 주선사업자와 운송사가 존재하기도 한다. 화물노동자는 이중 삼중 착취를 당한다.

16년 투쟁, 아직도 바뀌지 않는 현실

화물연대는 2003년 파업을 시작으로 5번의 파업투쟁을 비롯한 생존권 투쟁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세 분의 열사를 가슴에 묻었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구속·수배되는 등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화물연대가 출범 초기부터 적정운임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던 안전운임제가 이제 시행되지만, 적용대상이 턱없이 축소된 데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몰제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지입제 폐해는 여전히 화물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에 비해 운송료는 턱없이 낮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약속, ILO 협약 비준과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 2017년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ILO 사무총장 면담에서 2019년까지 비준을 공언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2조)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자유한국당에 몰아줬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다시 거리로 나선 화물노동자

10월20일 전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후퇴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서 2018년 연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서였다.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항만·공단 거리 등에서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입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 등을 내용으로 선전전을 했다. 10월20일 당일 4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본대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것을 결의했다.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