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가 감당하는 기탁금 액수를 현행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직 출마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선거 참여 후보자 기탁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선거 출마자는 1억원, 국회의원선거 출마자는 5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출마자는 50만원만 내면 된다.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보전 기준도 하향했다.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 이상 득표시 반액 반환·보전해 주는 것을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보전하도록 했다. 대신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해 선거보조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폐단을 없앴다.

선거운동 자유는 강화했다.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누구든지 소품과 표시물을 부착 또는 게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원외인사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해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정치신인과 원외인사가 선거일 전 1년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시민사회단체·학계가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를 종합한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 정치참여는 확대하고, 정치 기득권은 없애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이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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