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0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4개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근로시간단축 청원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주40시간으로 개정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규정 역시 44시간으로 줄이는 등 관련 법규의 근로시간 조항을 수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권리분쟁의 경우에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법 제92조(벌칙)제1항의 규정에 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라는 표현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노조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좀더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노동자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기간을 정한 근로), 제25조(단시간근로) 등의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자파견법 역시 파견사업의 허가요건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강조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자율성 확보와 관련, 노조법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제24조제2항)과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제81조제4호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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