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9. 선고 2018카합50305 결정

1.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사실관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시·체험관 강사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체험관 강사들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해 한편으로 사용자인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교섭을 하고, 한편으로 원청인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전환 방식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대자보 부착, 선전활동 등을 자신들의 근무장소이자 원청 사업장인 한국잡월드 건물 내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잡월드는 ① 자신은 강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강사들이 한국잡월드를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② 한국잡월드가 수급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법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한국잡월드의 고유권한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강사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③ 강사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한국잡월드의 업무를 방해하고 점유권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옥 내에서의 집회·시위·소음발생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나. 쟁점

대상결정에서의 주된 쟁점은 ① 한국잡월드를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행위가 불가한지 ②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 일탈인지 ③ 한국잡월드의 업무방해 및 점유권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였습니다.

2. 조합활동 정당성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①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④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뤄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은 조합원의 행위가 ①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② 회사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③ 선전물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 역시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해 전환배치가 강제로 이뤄졌음을 비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④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전방송을 했고 조합원의 행위가 폭력적이라거나 폭력성을 띠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실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방해됐다거나 회사 내 근무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상결정의 요지와 의의

가. 대상결정의 요지

대상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한국잡월드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1) 강사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잡월드를 상대로 정당한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잡월드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강사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 원칙에 입각해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선전행위가 이뤄지는 시간(대부분 점심시간,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강사들이 전시·체험관 강사활동 등 자신들의 업무 자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대상결정의 의의

대상결정은 원청에 대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한 문제여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 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한 주장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목적범위 내라고 판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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