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맞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2일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38곳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847곳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천141곳이다.

신고 유형은 △인사청탁 △시험점수·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서 점검하도록 한다.

추진단은 신고자 비밀을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한다.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 유착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신고사건을 분석해 채용비리를 유발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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