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시설 점검과 함께 저체온증·동상·뇌심혈관계질환 같은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 예방조치를 감독한다.

노동부는 5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자체점검을 안내한다.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불시에 감독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처리·작업중지·과태료 부과조치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거푸집동바리 설치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다.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를 치던 중 동바리가 붕괴돼 노동자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동바리와 동바리를 이을 때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철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자체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된다.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