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일 "정현옥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차관 등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근로감독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자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까지 열면서 감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기간을 연장한 수시근로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지난 7월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부노동청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보고를 뒤엎은 2013년 7월23일 권영순 당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는 권혁태 전 청장의 제안으로 열렸다. 권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 결과 보고서에 대해 "감독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가 증폭된 것 같다"며 "사실 위주로 정리해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감독 결과를 바꾸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다.

같은해 9월6일 정현옥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이 합법도급으로 결정됐다. 정 전 차관은 감독기간 연장 이후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 임원과 접촉해 불법파견 요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현옥 전 차관과 당시 노동부 관계자 10여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7월13일 노동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문건, 개혁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 여부는 5일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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