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대법원이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판결에 앞서 노동자상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31일 현장을 찾아 훼손된 표지석을 복구하고 참배했다.

양대 노총과 겨레하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찾아 낙서로 훼손된 4개 표지석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표지석에는 일본 문자를 휘갈겨 쓴 듯한 글이 여기저기 쓰여 있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 얼굴에도 낙서를 해 놓았다”며 “대법원 배상판결 즈음에 누군가가 항의 의미로 낙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이춘식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13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피해자 네 분 중 세 분이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노총은 “너무 늦었지만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길이 열리고 일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 행사하고 일제의 범죄 행위 청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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