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여성노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재벌 금융계열사의 성차별 채용 은폐를 규탄하며 정부에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의무화 같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민·하나은행에 이어 삼성·한화그룹 금융계열사까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전국여성노조·청년유니온·한국여성노동자회·녹색당을 비롯한 시민·노동·정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최근 삼성·한화그룹 금융계열사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을 비롯한 6곳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10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채용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부당채용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기업이 채용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권 성차별 채용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엔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지난해에는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 성비 내정 또는 점수 조작으로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동행동은 “점수 조작이라는 저급한 방식을 통해 ‘여자는 뽑지 않겠다’는 범법을 뻔뻔하게 저지르는 대한민국 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성차별 채용이 영세·중소 기업도 아니고 금융권과 공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충격을 넘어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성차별 채용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기업의 성차별 은폐 행위에 300만원 과태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동행동은 신고·제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성차별 채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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