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연루자들이 1심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다른 은행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노조는 검찰에 국민은행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31일 성명을 내고 "가장 공정해야 할 은행에서 가장 불공정한 성차별·권력형 채용비리가 발생했는데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법원은 재판이 남은 은행들의 채용비리 사건을 엄벌하고 검찰은 국민은행 1심 재판 결과에 항고하고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특혜 채용된 정황을 밝혔는데도 윤 회장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은행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제하고 권력자 친인척에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한 사안인데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 부실수사를 질타할 때 두 손을 놓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에 즉각 항고해야 하고, 법원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국민은행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은행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1심 판결은 각각 5일과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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