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이 20%에도 못 미쳤다. 지방공사·공단은 고작 8%에 불과했다. 유리천장이 깨지기는커녕 금도 안 간 수준이다.

31일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가 20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공기관(338곳)과 지방공사·공단(43곳), 민간기업(1천765곳)을 비롯한 조사 대상 2천146곳의 평균 여성고용 비율은 38.18%, 관리자 비율은 20.56%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각각 0.38%포인트, 0.17%포인트 올랐다.

여성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이 38.55%로 민간기업(38.40%)보다 높았지만, 여성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21.50%)이 공공기관(17.28%)을 앞섰다. 지방공사·공단 여성고용 비율은 26.07%, 여성관리자 비율은 8.02%에 그쳤다.

노동부는 "여성관리자 비율은 증가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직장내 여성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최근 6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노동부는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70%에 미달한 1천81곳(공공기관 179곳, 지방공사·공단 25곳, 민간기업 877곳)에 내년 3월까지 고용목표와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년 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받아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2016~2018년)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못 미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실사를 거쳐 내년 3월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하고, 공공조달에서 감점(2점)을 준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처럼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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