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0대 청년이 감전돼 숨져 물의를 빚은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 감전사고 당시 시민단체들은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안전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20대 대학생이 일하다 감전돼 숨진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에서 잇따라 산재사고가 일어나면서 감독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터미널 상차작업 노동자 트레일러에 치여 숨져

31일 CJ대한통운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일하던 유아무개(33)씨가 트레일러에 치인 뒤 치료를 받다 이튿날 오후 숨졌다.

유씨는 CJ대한통운 협력업체 직원으로 터미널에서 택배를 컨테이너 배송차량에 싣는 상차를 했다. 사고는 상차작업을 마무리하고 택배차량 뒷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택배 물량을 싣기 위해 상차작업장으로 후진하던 트레일러가 유씨를 덮쳤고, 컨테이너 후미와 트레일러 화물칸 사이에 끼이면서 변을 당했다. 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20여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트레일러를 몰던 김아무개(56)씨는 CJ대한통운에서 운송물량을 받아 가는 사업자(차주)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발생 하루 뒤인 30일 대전허브터미널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추가 물류 입고는 금지하고, 기존에 비치된 물량만 출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8월 대학생 김아무개(사망당시 23세)씨가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 감전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에 숨지자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는 1주일간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CJ대한통운 대전지역 책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하청업체와 원청에 각각 6천800여만원·6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최근 검찰은 감전사고와 관련해 CJ대한통운측의 과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전허브터미널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연속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한 사태로 판단한다"며 "작업중지 기한을 얼마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조사를 면밀히 해서 사고원인과 법 위반 사항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근로감독 했는데도 사고, 원청이 안전 책임져야"

연이은 사고에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근로감독은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광범위하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상하차 작업과 택배 분류작업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등 택배현장 노동자들이 갖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상하차 외주화로 안전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측은 "유가족 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한 현장점검을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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