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사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정기국회 처리 강행이 속내인 듯합니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외에 강병원 원내대변인·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했는데요.

- 홍 원내대표는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당시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 당시 여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2022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견인했던 당사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데요.

-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줄이다 보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8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합의 주역을 보는 것이 편치는 않네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CJ ENM·스튜디오드래곤 고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 센터는 30일 방송사 CJ ENM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김종학프로덕션·아이윌미디어·크레이브웍스를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는데요.

-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입니다.

- 센터는 “올해 7월부터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해) 68시간으로 제한됐고,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달 센터와 협의해 제작가이드라인까지 제정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센터는 특히 “드라마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의 경우 제작가이드라인을 아예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제작사는 스태프 협의를 빌미로 오히려 주당 100시간의 장시간 촬영 관행으로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국회 출입제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국회 본청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 은행 지분소유 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다 국회 출입제한 처분을 받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실련·금융정의연대는 30일 국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이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 이들 단체는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단체 대표자들을 포함한 10명이 국회로부터 3개월간 청사 출입제한을 통보받았다고 하네요.

- 출입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만큼 절차와 방식에 위법성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질서정연하게 의사를 표시하던 도중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종이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이 문제”라며 “소속 활동가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제한 처분은 무효이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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