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명칭이 불명확하고 형사처벌 하한형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인해 과잉처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했다. 건설현장 도급인에게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장비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사망사고 관련 사업주 처벌 규정은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노동계는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사업주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법의 목적을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으로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정의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불분명한 범위, 도급인의 안전과 보건조치 불명확성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기업의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이 빠졌다”며 “어떤 예방대책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한 무용지물인 현실에서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총은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재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그 책임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인 사업주 처벌기준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보다 높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것은 과잉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돼 형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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