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사고현장. 자료사진. <건설노조>

정부가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크레인 불법개조 관련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계속된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는 크레인 불법개조가 아닌 운영규정 미비 때문”이라며 운영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건설노조가 29일 각각 성명을 내고 “무인타워크레인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사고가 빈번하다”며 “최근 정부가 무인타워크레인 불법개조 관련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는 문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올해 8월 경기도 안양과 울산, 광주에서 연식이 지난 8톤 타워크레인을 3톤 미만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해 연식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연식이 지난 대형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개조해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늘자 지난 25일 건설현장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폐차된 장비를 재사용하는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하지만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는 등록 말소된 유인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개조해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며 “사고 난 장비는 모두 연식 2년 이내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국토부에서 안전하다고 장려하고 허가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용처에 맞는 운전(작업) 반경 규제와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무인타워크레인 관련 ‘정격하중 3톤 미만’이라는 기준만 존재한 덕에 8톤 이상 대형타워크레인을 편법으로 개조하고 있다”며 “불법 개조된 무인타워크레인 적발과 퇴출만이 아니라 무인타워크레인 관련 명확한 규정과 20시간 교육만으로 누구나 조종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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