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고시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 건강이 위험해진다는 노동계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합법 과로사가 가능해진다”며 정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웃돌면 만성과로나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사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최대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 수치는 근기법에서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를 제외한 것이다. 실제로는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과로사 관련 노동부 고시 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12주 연속은 물론 16주나 20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노동부의 만성과로·과로사 인정 기준을 훨씬 웃돌게 된다. 노동부는 과로사 관련 고시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이 아닌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로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고시를 개정했다. 교대제 업무를 포함한 7개 업무가 뇌혈관질병이나 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과로 관련 산재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한쪽에서는 병 주고 한쪽에서는 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연속휴식시간 보장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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