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합법 과로사가 가능해진다”며 정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웃돌면 만성과로나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사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최대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 수치는 근기법에서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를 제외한 것이다. 실제로는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과로사 관련 노동부 고시 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12주 연속은 물론 16주나 20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노동부의 만성과로·과로사 인정 기준을 훨씬 웃돌게 된다. 노동부는 과로사 관련 고시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이 아닌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로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고시를 개정했다. 교대제 업무를 포함한 7개 업무가 뇌혈관질병이나 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과로 관련 산재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한쪽에서는 병 주고 한쪽에서는 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연속휴식시간 보장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