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한다. 0.8~2.3%인 결제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가칭)서울페이TF에 참여하는 은행·민간 간편결제사업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는 없다. 서울시내 카드가맹업체 10곳 중 9곳이 연매출 8억원 이하 영세업체다. 8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업체는 0.3%, 12억원 초과 업체는 0.5%를 부여한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0.8~2.3% 수준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혜택도 크다. 소득공제 혜택은 4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2천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31만원)를 사용하는 것보다 48만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11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서울 소재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편의점·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일반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간편결제 서비스 명칭은 대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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