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2개 생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생수제조업체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제주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생수 이송용 설비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특별점검은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 전반을 점검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한다. 기술지도 과정에서 설비·장비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요청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근로감독을 거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는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별점검 사업장은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