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 참여를 보장한다. 최저임금위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특별위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빠지고 대신 중소벤처기업부가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5월 위촉한 사용자위원 9명은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한국무역협회 추천으로 선임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로 법규에 명시돼 대한상의·중기중앙회와 함께 상시적인 추천권을 갖게 된다. 한국경총과 무역협회는 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참여하는 단체로 법규에는 추천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을 기존 기획재정부·산자부·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기재부·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바꿨다.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도 명시했다.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적시했다.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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