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만 예외적으로 부모부양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가족수당 규정을 바꾸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5일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면서 "장남인 직원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소속 직원과 부모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남은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부양수당을 준다. 그런데 병원이 분가한 장녀에게 지급했던 가족수당을 환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녀인 진정인은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살다가 2012년 분가했는데 병원은 이후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했다. 진정인은 불합리한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인권위를 찾았다. 인권위는 이듬해 7월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장녀 등 다른 직원이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가족수당 규정을 제정할 당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장남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도 낮고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태도가 변해 가족수당 지급시 장남인 직원과 여성 등 다른 직원을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이런 경우 불이익을 받을 남성 직원이 발생한다는 병원측 주장 역시 기존 차별적인 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병원은 “규정 개정 절차상 필요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가족수당 본래의 취지에 맞게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에게도 부모부양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개정안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기존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족수당 개정이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