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가 2016년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양우람 기자>

불법파견을 한 회사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이 아닌 10년으로 확장해 주목된다. 고용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차액을 청구할 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로 한정했지만 이 사건 법원은 민법 766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25일 법무법인 코러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23일 하청노동자 정아무개씨가 원청인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2011년 7월 당시 동양시멘트 도급업체에 입사해 2017년 10월까지 일했다. 정씨는 동양시멘트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게서 파견을 받아 사용했다며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정씨와 동양시멘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정씨가 입사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7월부터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양시멘트에게 고용의무 발생시점부터 3년간 정씨가 직접고용됐을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보다 부족한 차액 4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입사일인 2011년 8월부터 퇴사일인 2017년 10월까지 발생한 임금차액을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동양시멘트가 불법행위를 했으니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동양시멘트가 2013년 10월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거 채권은 실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임금차액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을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는 "그동안 불법파견 판결을 받으면 파견노동자는 당연히 3년치 임금차액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판결로 10년치 임금차액 청구가 가능해졌다"며 "무엇보다 법원이 파견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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