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13일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결정한 농협중앙회의 5천억원 정산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제정남 기자>
농협중앙회가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농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5천억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조합장을 지원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를 금권선거로 몰아가고 과열·혼탁시키는 선심성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과 수협·산림조합은 내년 3월13일 전국 1천350여개 조합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선거 시작 180일 전부터 후보자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이 시점이다.

농협중앙회는 같은달 18일 특별회계 이자 5천억원 추가정산을 지역 조합에 통보했다. 해당 정산금을 영농자재 교환권으로 활용하라고 지도했다. 지역 조합장들이 교환권을 농민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정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조치는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며 "현직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지침을 명분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비용지원에 혈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 출신 서필상 노조 부위원장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조합장 선거를 지도·감독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지도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중앙선관위는 농협중앙회 행보를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의 5천억원 정산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히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농협측은 "특별회계 추가정산은 올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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