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자회사를 설립해 콜센터 상담원 1천여명을 고용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사가 노사합의 없이 자회사 전환을 강행한 데다, 채용조건으로 불법파견과 관련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다.

상담원 “방법 없어서 자회사 입사원서 냈다”

23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상담서비스 전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를 설립해 협력업체 소속 콜센터 상담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자회사 입사지원 절차는 22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상담원 대다수가 지원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채용절차 진행 중에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회는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협의를 하던 중 사측이 자회사 채용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콜센터 노동자 A씨는 “현장에서도 불만은 있었지만 입사지원서를 안 내면 채용이 안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서 다들 지원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지회는 올해 4월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엔지니어인 AS기사 5천500명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90여곳에는 엔지니어를 포함해 자재관리·콜센터·안내업무를 맡은 노동자 7천7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직접고용 규모와 시기를 놓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콜센터 노동자들 고용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올해 8월 말 실무협의에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와 자재관리·B2B·패널 직군 노동자를 원청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하겠지만 콜센터 노동자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역별 순환파업을 하며 반대했지만 사측이 채용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콜센터 노동자 노조 가입 급증”

삼성전자서비스가 자회사 채용조건으로 요구한 노사공동서약서도 도마에 올랐다. 자회사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사측이 자회사 전환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콜센터 상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황수진 지회 대외협력부장은 “사측이 자회사로 전환할 상담원에게까지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노사공동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황수진 부장은 “삼성은 협력업체 상담원을 고용하는 것은 적법도급이라고 주장해 왔으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서약서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근속 인정 여부도 논란이다. 회사가 애초 채용설명회에서 경력을 100%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차 산정 때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근속 부분 때문에 사내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며 “불만이 커지면서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콜센터는 수원·광주·대구에 있다. 상담원들은 올해 8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와 수원에서도 지난달 13일과 28일 각각 분회를 출범했다. 현재 40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원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는지 묻자 "결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되면 외부에 알릴 예정”이라면서도 “직접고용 대상자 대부분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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